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15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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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예금계좌가 있을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인출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계좌의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A, B, C 등 여러 예금계좌에서 금액을 인출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여러 개의 예금계좌를 통산한 인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여러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전체 예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A,B,C 계좌를 통산한 출금액합계에서 입금액합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여러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의 계산방법.

회답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여러 개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는 전체 예금계좌를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A, B, C 계좌를 통산한 출금액 합계에서 입금액 합계를 제외한 금액의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159 (<time datetime="1996-05-09">1996.05.09</time> 회신), "여러 예금계좌 인출액은 합산해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45)
원 제목
피상속인이 여러 개의 예금계좌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의 산입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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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