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3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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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상속세법상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공과금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 그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공제 대상인지.

회답

해당 공과금은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324 (<time datetime="1996-05-29">1996.05.29</time> 회신), "상속인이 승계한 공과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0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022)
원 제목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 공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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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