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인 장부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장부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에는 부채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없으면 제외된다.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 관련 가수금과 가지급금 채권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법인에는 부채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없으면 제외된다. 채권은 원본과 미수이자의 합계로 평가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액은 산입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 장부에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이 계상되어 있다. 상속인들이 해당 법인에서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상속개시 후 법인 청산과정에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전부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가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법인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은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 해당되며 동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그 피상속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회수하는 못하는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상속재산인 가지급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질의2)와 같이 상속개시후 법인의 청산과정에서 부채가액이 자산가액을 초과한는 사유등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당해법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인 가지급금의전부를 변제받을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법인의 재무상태, 상속개시일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날까지 당해법인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과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방법.

회답

1. 법인의 장부상 계상된 피상속인에 대한 기수금은 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에 해당하고, 해당 기수금은 피상속인의 가지급금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회수하지 못하는 사유 등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그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실판단합니다.

2. 상속재산인 가지급금 등의 채권가액은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액 합계로 평가합니다.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31 (<time datetime="1997-08-13">1997.08.13</time> 회신), "법인 장부의 가수금은 상속재산으로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9)
원 제목
가수금의 상속재산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