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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을 묻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제할 수 있다. 부도·파산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하며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구상권 행사 가능성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주채무자의 변제불능상태 및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판정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부도발생 또는 파산선고뿐 아니라 자본잠식 등의 재산상태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주채무자의 변제능력 판정 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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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62 (<time datetime="1996-06-18">1996.06.18</time> 회신), "회수 불가능한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2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290)
- 원 제목
-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고 구상권 행사불능시 보증채무는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