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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2년 내 처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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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의 금액 범위를 물었다. 그 금액은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이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다.
질의요지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함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규정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에서 "그 금액"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에서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의미.
회답
‘그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실제 영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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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20 (<time datetime="1997-08-12">1997.08.12</time> 회신), "상속 전 2년 내 처분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57)
- 원 제목
- 채무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