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70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피상속인의 공과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의무가 성립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공제된다. 구상속세법의 공과금 공제 규정이 그 근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공과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다.

질의요지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1996.12.30,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에게 승계된 피상속인의 공과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성립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709 (<time datetime="1997-07-14">1997.07.14</time> 회신),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976)
원 제목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