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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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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과 종전 동거기간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결혼연수는 재혼일부터 계산하며 종전 호적상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혼 배우자와 이미 동거했더라도 호적상 배우자가 존재했던 기간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재결혼하기 전에 재혼할 배우자와 동거했다. 그 기간에는 호적상의 배우자가 존재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배우자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이 되는 것이며,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던 기간은 결혼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결혼연수 기산일과 재혼 전 동거기간의 포함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할 때 결혼연수 계산의 기산일은 재결혼일입니다. 호적상의 배우자가 있는 기간에 재혼한 배우자와 동거했더라도 그 기간은 결혼연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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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1 (<time datetime="1996-11-13">1996.11.13</time> 회신), "재혼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는 언제부터 세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재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를 적용시 결혼년수 계산의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