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4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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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주택 매도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공제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며, 요건을 충족한 주택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국내 주소를 둔 자의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당시 시행령상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1.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동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 정하는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같은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주택 가액의 공제 여부.

회답

1.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2.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의 주택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가액을 같은 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49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잔금 전 사망한 매도인의 주택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7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주택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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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