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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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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221 심판결정2011.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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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9 (1996.08.24 회신), "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40)
- 원 제목
-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해당되지 않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