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949회신일 1996.08.2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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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8.24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간 소비대차가 상속세법상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중3221 심판결정
    2011.11.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94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49 (1996.08.24 회신), "배우자 간 소비대차도 상속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40)
원 제목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에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해당되지 않음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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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