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 전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에 상속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연립주택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됐다. 상속 전에 분양한 주택의 가액은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구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동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중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분양한 주택과 미분양 주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1.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고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이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7조의2의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건설업자인 피상속인이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 전에 분양한 연립주택의 가액이 사업체에 입금되어 사업용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도가 명백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상속개시일 현재 미분양된 것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35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분양대금을 사업에 쓰면 상속추정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78)
원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