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5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52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9)
원 제목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