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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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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제사 주재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종중재산을 명의수탁하고 있는 경우이다. 해당 재산의 상속세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 규정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공동 상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종중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 3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하는 재산은 공동상속인 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을 말합니다. 상속등기를 완료하기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된 것으로 봅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재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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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52 (<time datetime="1996-08-09">1996.08.09</time> 회신), "피상속인이 명의수탁한 종중재산도 상속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9)
- 원 제목
- 종중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