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5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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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해당 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채무가 1억원 미만이고 시행령에 따라 변제의무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1억원 미만의 채무를 부담했다. 상속인이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 부담한 1억원 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원 미만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시행령 제3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의 변제의무가 확인되는 채무금액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상속세시행령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29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1억원 미만 상속채무도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233)
원 제목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 원 미만 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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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