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망에 따른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다루었다.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없고 법정지분 초과 취득분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하되 실종선고에 따른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공동상속인은 협의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민법 제9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다만 상속세법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사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받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과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의 과세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피상속인이 사고로 사망하여 유족이 수령하는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더라도 그 초과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다만 상속세법 제1조 단서에 따라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은 실종 선고일을 상속개시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37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사망 보상금과 협의분할에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05)
원 제목
위자료 성격의 보상금은 상속세과세 대상 아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