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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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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와 상속재산가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무 인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며 용도가 불명확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 모의 채무를 인수한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와 상속개시 당시 채무의 처리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본문(원문)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상속재산가액 및 채무의 처리 방법.
회답
1.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2. 상속개시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 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합니다.
3. 동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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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903 (<time datetime="1996-08-19">1996.08.19</time> 회신), "모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180)
- 원 제목
- 모의 채무를 子가 인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