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처분가액 1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56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처분가액 1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금액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계산 단위를 묻는다. 해당 금액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한다.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으로 구분하며 확인된 1억원 미만 채무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의 3종류로 구분한다.

질의요지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 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임(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정제 정리

질의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어떤 단위로 계산하는지와 관련 채무의 처리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처분가액이 “1억원 이상”인지의 여부는 재산종류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때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1억미만의 채무로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채무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9.1.1 이후 상속분부터는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재산 3종류로 구분.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567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회신), "재산처분가액 1억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3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305)
원 제목
재산처분가액의 1억 이상 유무는 재산종류별로 판단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