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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2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102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종업원이 1999.12.31이전의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연봉제하의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종업원(사용인)의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의 급여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하는
소득세-2000.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에서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분할 지급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급여는 퇴직금의 선급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한 경우이다.

105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한 퇴직위로금 이나 퇴직공로금 그 외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06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7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09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권고사직하는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0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1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2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13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14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외의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5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1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 위로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8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1999.10.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119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0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공공기관의 명예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정부산하 공공기관(투자ㆍ출자ㆍ출연ㆍ보조ㆍ위탁기관)이 ○○위원회가 제시한 명예퇴직지급기준을 동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동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8.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산하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명예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의 명예퇴직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지급기준을 해당 기관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122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퇴직위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3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24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조기퇴직금이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조기퇴직금 지급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별퇴직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26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정관 또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단지 주총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
소득세소득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127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128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회사의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과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0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명예퇴직금이나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은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2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내 자발적으로 조기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초입사일로부터 실제퇴직일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3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34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소득세소득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5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해고수당, 명예퇴직금 등)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6 퇴직 때 받은 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받거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더라도 재직 시의 공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이나 재직 중 공로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었더라도 재직 시 공로의 대가이면 같은 결론이다.

137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소득세소득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1999.04.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139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42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외에 지급받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거주자의 퇴직소득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로, 개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1년 미만 종업원 퇴직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사업 양도ㆍ양수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1999.03.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시 1년 미만 근무한 종업원의 퇴직급여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금 지급의무에 따라 양수사업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양도사업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생긴 경우여야 한다.

145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는 조기퇴직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1999.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급여가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과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7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임.
소득세-1998.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 여부에 따라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았는지 여부이다.

148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전근무지에서의 퇴직으로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현근무지에서 퇴직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9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급여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에 관해서는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150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보며 정관등의 퇴직급여규정(임원퇴직금ㆍ명예퇴직금등 포함)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