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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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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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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며 과오납액은 조정환급세액으로 처리할 수 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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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2000.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급여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1999.12.31 이전의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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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지급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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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규정 밖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으로 받더라도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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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1999.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때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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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퇴직위로금에는 어떤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조건을 충족한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현실적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 및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한도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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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권고사직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고사직으로 받은 명예퇴직수당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한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이다. 규정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나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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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노사합의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아닌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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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정리해고 퇴직급여의 공제율은 얼마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10.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해산에 따른 정리해고 시 퇴직급여의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통상적인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50, 추가 퇴직위로금에는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추가 퇴직위로금은 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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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퇴직위로금과 퇴직가산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퇴직가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 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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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퇴직금에 가산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으로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분할·합병·사업양도 때 실제 퇴직금을 받으면 현실적 퇴직이나, 고용승계 후 지급받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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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외에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과 유사 급여를 지급규정에 의하지 않고 지급하면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이라도 지급 근거가 퇴직급여지급규정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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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특정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대상의 규정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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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위로금 등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규정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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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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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일부 직원의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 다수 대상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에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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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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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규정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의하지 않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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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러한 퇴직위로금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위임된 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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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규정과 별도로 계산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과 별도로 계산해 지급한 조기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질의의 조기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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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노사합의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른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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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주주총회가 정한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퇴직보상금이 퇴직소득인지 묻는다. 정관이나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주주총회 결의만에 따른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인 퇴직보상금은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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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퇴직급여 규정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7.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 등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퇴직소득 환급신청 시 노사합의서는 통상 퇴직급여와 명예퇴직금 등을 확인하는 참고자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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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규정에 따라 가산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과 가산액은 퇴직소득이지만 규정 밖의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규정에 따른 지급이라도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인 퇴직위로금·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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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만 퇴직소득이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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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노사합의서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서에 따라 퇴직하면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정관 또는 그 위임에 따른 지급규정에 의해 불특정다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급여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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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희망퇴직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 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75% 공제율 적용조건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받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수당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율은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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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중간정산자에게 준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특별퇴직금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최초입사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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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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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1999.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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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추가 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 퇴직수당에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라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퇴직수당에는 해당 공제율이 적용된다. 통상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없으면 75%의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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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1999.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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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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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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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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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외에 받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외에 지급된 급여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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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과 공제율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3.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과 퇴직수당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규정 외 위로금과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일정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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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도 75% 공제되나? 소득세근로기준법1999.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청에 따른 명예퇴직·희망퇴직 시 퇴직급여액의 75%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단순히 근로자의 신청으로 실시하는 명예퇴직이나 희망퇴직에는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과 불특정다수 대상 지급규정에 따른 가산 퇴직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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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09.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종전 퇴직이 현실적인 퇴직이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만 적용한다. 조직변경으로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실제 지급받은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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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급여를 반납하면 퇴직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1998.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반납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실제로 받은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본다. 급여 반납 또는 삭감의 요건은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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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해고예고수당과 규정 외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근로기준법1998.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급여규정 외 명예퇴직금 등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이고 규정에 따른 급여가 아닌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명예퇴직금 등은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퇴직급여규정상 급여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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