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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9.02.08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3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구제명령 등의 확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에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경우이다. 1998년도에 퇴직한 사람이 개정규정 적용을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8년도에 ‘경영상 해고’사유로 퇴직한 자가 신설 규정인 ‘퇴직소득공제 75%’ 적용되는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한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2호의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조조정 과정의 사업주 권장에 따른 퇴직이 개정 퇴직소득공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신고서류.
회답
1.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아니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확인통지서상 퇴직사유가 ‘21. 사업주 권장’으로 기재된 자의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한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사실이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임.
2. 또한, 1998년도에 퇴직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48조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위 2호의 서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상적인 퇴직급여 및 추가지급 퇴직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급여지급규정(노사합의서 포함), 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전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1999. 5. 31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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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89 (<time datetime="1999-05-25">1999.05.25</time> 회신),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730)
- 원 제목
- 구조조정에 의한 희망퇴직도 퇴직소득혜택을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필요서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