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61회신일 1999.10.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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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0.11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를 묻는다. 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 필요경비는 근로자의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범위와 귀속연도.

회답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며, 그 규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61 (1999.10.11 회신), "사업소득에서 퇴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14)
원 제목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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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