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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2.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에 관한 소송비용을 양도소득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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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증액 시 양도시기와 신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재결에 이의신청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의 양도시기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증액분 수령 시 양도가액을 경정해 수정신고한다. 추가 수령액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없고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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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토지 수용에 있어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재결과 관련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10.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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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보상금이 공탁되어 공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공탁일로 보는 것이나 공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6.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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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중 투기지역 지정 시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단순한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시기로 보지 아니하며 투기지역내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매, 수용, 협의매수 등 등기원인에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0.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진행 중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양도시기와 과세가액을 묻는다. 양도시기가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고 지번 분할등기일은 양도일이 아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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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2.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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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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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9.09.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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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8.0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입지 관련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서 사업인정고시의 의미와 기준일을 물었다. 산업단지 지정의 고시나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22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4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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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관련 사업인정고시의 범위는?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 및 토지수용법의 준용규정이 있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법에 따른 고시 중 사업인정고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는 사업인정고시로 보지만 도시계획의 결정고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관할세무서장이 관계기관의 근거서류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수용법 제16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9조제2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토지수용법 제16조제3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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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6.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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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수용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택지 공급받은 경우 택지대금의 잔금청산일까지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1995.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토지를 수용으로 양도한 뒤 공급받은 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택지대금 잔금청산일까지 사업이 끝나지 않았더라도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매매계약의 특별한 해제조건은 자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조건부 매매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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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소득도 양도소득세를 내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가치세의 100분의 30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
양도소득세 - 1994.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 소득은 일정 세액을 감면한다.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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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 1994.10.3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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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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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장기보유공제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적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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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떤 날인가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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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된 수용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일반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기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
양도소득세 - 1994.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양도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687과 재산46014-11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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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일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4.01.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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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
양도소득세 - 1993.10.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23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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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대금 지급 전 등기이전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대금 지급 전에 등기이전이 이뤄진 경우 양도시기와 법적 근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선등기의 법적 근거는 토지를 수용한 고양군에 문의하도록 했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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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9.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기존의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486, 1992.10.01 회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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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처분대금 출처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재산 처분대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본인 소유 재산의 처분대금은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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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일이 양도시기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 때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질의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417, 1992.09.24 회신문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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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일정 조건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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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대금 미청산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대금청산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그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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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7.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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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양도시기가 된다. 이 경우 공탁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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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이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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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시기를 직접 밝히지 않고 두 건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재일01254-291과 재일01254-2486 회신문이 참고 대상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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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는가?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 1993.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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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나?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양도소득세 - 1993.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자산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회신문은 재일01254-731과 재일01254-248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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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이 불가능한 토지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한 토지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2.10.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을 지을 수 없게 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그 밖의 법령 때문에 건설할 수 없다면 추징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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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때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2.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 시 공탁일을, 그보다 먼저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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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 등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되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10.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의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에서는 공탁일이 잔금 청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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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수용된 경우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2.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선공탁 시 공탁일이고 그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이의신청 재결로 보상금액이 바뀌어도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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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이 불가능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가?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4.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의 감면 후 주택을 건설할 수 없을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토지수용·도시계획·기타 법령으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추징하지 않는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가 그 예외의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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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언제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하는 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2.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다. 이의 신청 재결로 1991.10.14 보상금이 변경됐더라도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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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2.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서 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 그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법원 판결로 증액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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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2.01.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과정에서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첨부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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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시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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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면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1.10.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계류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지 물었다.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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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회신은 재일01254-1434, 1991.05.29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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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후 소송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1.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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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무단점유자의 보상금에 과세하나요?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1.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를 무단 사용한 점유권자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단점유 등으로 인한 점유권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2243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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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1.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공탁이나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 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 공탁 시 공탁일, 그보다 앞선 이전등기 시 등기접수일로 본다. 법원 판결로 늘어난 손실보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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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10—15…17 의 규정에 의하되, 동 통칙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그 증가된 부분에 상당하는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세 - 1991.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시기와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434, 1991.05.29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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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 1991.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토지의 양도시기를 묻는다.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회답은 재일01254-1434, 1991.05.29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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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소득세 - 199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때 취득 및 양도 시기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 시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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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기업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공탁일 포함)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1.05.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공탁금으로 받은 뒤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보상금을 공탁하면 공탁일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다만 공탁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