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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이면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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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송계류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지 물었다.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추징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도시계획이나 기타 법령 때문에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추징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용지와 관련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이로 인해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추징 제외 사유인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ㆍ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2조 제1항에 의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소송계류중인 사유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계류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지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토지수용·도시계획 기타 법령의 규정으로 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2. 소송계류 중인 사유는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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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91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소송 중이면 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 추징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368)
- 원 제목
-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