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수용 대가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을 물었다. 수납일에 채권을 처분하여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양도대가인 채권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이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채권을 교부받은 경우이다. 양도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846, 1998. 5. 15)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846, 1998. 5.
15)
1.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이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이 경우, 물납에 충당할 채권의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만기에 액면가액에 일정액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채권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당해 채권을 수납일 기준으로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 되는 것임.
2. 또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용으로 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 등의 양도대가로 교부받은 채권의 가액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의 수납가액과 양도대가의 평가방법.
회답
1.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12조의 2에 따라 대금으로 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음. 수납가액은 수납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평가하며,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함.
2.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음. 양도대가로 받은 채권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평가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제3호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2012서1421 심판결정2012.05.3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784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489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09서1786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488 심판결정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2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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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25 (1998.06.05 회신), "채권으로 양도소득세를 낼 때 수납가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0)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채권으로 납부하는 경우 수납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