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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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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 감면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1977.11.01 취득 후 1994.06.05 사업인정고시를 거쳐 1994.09.03 양도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1977.11.01 취득했고 1994.06.05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 해당 토지는 1994.09.03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 수용 시 1977.11.1에 취득하여 1994.6.5로 사업인정 고시된 후 1994.9.3자에 양도한 경우 3억 원 한도 내에서 70%(채권보상 시 100%)가 감면되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521호, 1992.12.08)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977.11.01자에 취득하여 1994.06.05자로 사업인정고시된 후 1994.09.03자로 양도한 경우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따라서 3억원 한도내에서 70%(채권보상시 100%)가 감면되는 것임.
3. 또한,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회답
1. 1979.01.0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1995.12.31 이전에 양도하면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에 따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88조의 2를 적용한다.
2. 1977.11.01 취득하고 1994.06.05 사업인정고시 후 1994.09.03 양도한 경우이므로 3억원 한도에서 70%, 채권보상 시 100%를 감면한다.
3. 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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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07 (<time datetime="1994-10-31">1994.10.31</time> 회신), "지하철 토지수용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60)
- 원 제목
- 지하철건설에 필요한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