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양도46014-176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토지수용 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낮은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여러 필지가 수용되면 필지별로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이고 각 토지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상기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토지수용 등의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그 보상금액을 기준시가로 합니다.

수용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에는 각 필지별 기준시가와 보상금액을 비교하여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양도46014-1760 (<time datetime="1999-09-30">1999.09.30</time> 회신), "수용보상금이 기준시가보다 낮으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81)
원 제목
토지수용 등에 대한 보상금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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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