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87회신일 2002.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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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3.2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호와 재산46014-943(2000.07.29)호 및 재일46014-751(1999.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9, 1995.05.30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 재산46014-943(2000.07.29) 및 재일46014-751(1999.04.20)을 참고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7 (2002.03.21 회신),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9)
원 제목
피수용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적용하는 법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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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