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후 세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하며 현행 규정은 제162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부세액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호와 재산46014-943(2000.07.29)호 및 재일46014-751(1999.04.2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309, 1995.05.30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양도시기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고 해당 주택이 멸실되기 전에 양도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것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면 매수자가 동 주택의 멸실 후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도 그 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에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세법 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관련 참고자료 재일46014-1309(1995.05.30), 재산46014-943(2000.07.29) 및 재일46014-751(1999.04.20)을 참고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따라 판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로 이해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94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 재일46014-1309 주택 멸실 후 토지만 이전해도 비과세되나?
- 재일46014-751 사원용 숙소 아파트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87 (2002.03.21 회신), "토지수용 시 개정 세법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969)
- 원 제목
- 피수용자들이 토지수용에 따른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적용하는 법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