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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0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특정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만 해당되는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지만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가 불분명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추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지급규정 없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만으로 지급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 퇴직 전 미리 받은 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퇴직 전 가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현실적인 퇴직일 전에 가지급금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도 퇴직소득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지급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나 취업규칙 없이 특정인에게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기준 또는 취업규칙에 따르지 않고 특정인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5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범위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명예퇴직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퇴직수당은 어떤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하나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받은 경우에 퇴직소득에 해당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 유사한 퇴직급여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묻는 사안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받은 경우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그 기준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외에 재직기간 중의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공로퇴직금 명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외에 추가로 받은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직 중 회사 기여도 등을 고려해 추가 지급한 공로퇴직금 명목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상 급여 외의 추가 지급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일시적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이 일시적으로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법인이 일시적인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내부 규정상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br />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결재에 따라 희망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없이 회사 내부 지급규정으로 지급한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임원에게 지급한 금액은 언제 퇴직소득인가?
퇴직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 따라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지급하는 퇴직위로금 등이 포함되는 것이며, 임원퇴직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퇴직위로금과 임원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취업규칙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임원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br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조건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른 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내부 결정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사내 규정에 따른 희망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희망퇴직자에 대하여 노사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취업규칙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없이 제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이면 퇴직소득이다. 희망퇴직금지급규정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다.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며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5 취업규칙상 해고예고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해고예고수당은「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을 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이 아닌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지급규정 없는 임원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 내부의 의사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을 때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규정 없이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의 존재와 적용 대상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19 사업부문 양도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 양도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부서 전원의 퇴직 여부는 관계없지만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다수 퇴직자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퇴직자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만 퇴직하는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21 퇴직위로금은 언제 퇴직소득이 되는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 등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근거하지 않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가 아니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명예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회사 내부규정상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 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폐지 부서원에게 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회사의 일부 부서가 소멸함에 따라 소멸하는 부서원에 대해서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서 소멸로 해당 부서원에게만 지급한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으로 본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
퇴직소득세 계산 시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휴직기간이 취업규칙ㆍ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바에 의해 퇴직금 산정시 적용하는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 계산상 근속연수에 휴직기간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취업규칙·퇴직금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에서 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거부권이 유보된 조기퇴직금도 퇴직소득인가?
회사업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이 조기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퇴직금지급규정 등에 유보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조기퇴직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유보한 경우 조기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27 내부 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에 따른 회사 내부 지급기준으로 준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조기퇴직 때 받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으로 받은 퇴직수당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이어야 한다.

29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과 명예퇴직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불특정 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명예퇴직자에게 준 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명예퇴직시행계획이 해당 규정이나 합의에 의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중 무엇인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급기준·산정방법·퇴직사유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3 별도 기준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지 아니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은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4 특정인의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퇴직급여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특정 임원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ㆍ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 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임원이 특별한 공로를 이유로 추가 지급받은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밖에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손익은 손금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희망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 지급받은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묻는다.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규정 초과 퇴직위로금도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규정상 금액을 초과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해당 법인의 지급액이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특정인에게 준 퇴직공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들이 반납한 상여금으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아니면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 없이 노사합의로 받은 퇴직급여에는 100분의 75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41 공통 지급방침의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방침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75% 공제율의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분의 75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근거해 퇴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수당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명예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에 더해 받은 명예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지급된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불특정 다수에게 주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면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 소속 부서의 전원 퇴직 여부 및 노조원 여부는 관계없다.

근거 법령·조문
45 정액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도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장시간근로를 하였으나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워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을 연장시간근로로 보아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워 취업규칙상 시간으로 지급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를 했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로 연장시간근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받은 수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6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에 대한 과세와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 식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47 비과세 주휴·연차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을 말한다. 가산수당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비과세 휴가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생리·월차·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토요일 근무수당은 과세 근로소득인가?
토요일 오전근무 실시 하에서 오후에 근무함으로써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의 특근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요일에 한번은 정상8시간 근무하고 다음번 토요일에 휴무를 실시할 경우 휴일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 오후 특근수당과 휴무 토요일 근무수당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오후 특근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며, 휴무일 근무수당은 휴일 규정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해당 토요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일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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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