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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 제공 식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에 대한 과세와 퇴직금 산정 방법을 물었다. 무상 제공 식사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퇴직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금 산정은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식당을 직영하면서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 대하여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및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책자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4591, 1989.12.16)사본 1부.
※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책자 1부.
정제 정리
질의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퇴직금 산정.
회답
1. 유사 질의 회신문 사본 및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 책자를 참고.
2. 퇴직금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4591, 1989.12.16) 사본 1부.
※ “알기쉬운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0)” 책자 1부.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4591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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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77 (<time datetime="1990-11-19">1990.11.19</time> 회신), "직영식당의 무상 식사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5)
- 원 제목
- 회사가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며 식사를 무상 제공시 과세여부 및 퇴직금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