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2
직계존비속 간 인수채무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직계존비속간에도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7.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증여 당시 인수한 채무인지 상속인으로서 승계한 채무인지는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3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모(母)의 채무를 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 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5.04.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204
상속 전 처분대금과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1년 이내 처분한 재산가액의 산입과 전세보증금의 채무공제 여부를 물었다. 5천만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처분금액은 과세가액에 산입하며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처분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고 전세보증금은 상속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어야 한다.
205
피상속인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인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이 채무인지 물었다. 변제의무가 있는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공과금 외 모든 부채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6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07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5.02.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8
승계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면 공과금 외의 부채에 해당한다. 취득자금 출처와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09
유증재산과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는 어떻게 처리하나?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의 상속재산 여부와 공제할 채무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유증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대상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이다.
210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1
채무부담 조건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11.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의 채무부담 조건이 있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그 조건이 증여계약에 없으면 증여재산가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212
신축가액과 확정채무는 어떻게 보는가? 상속개시일전 6월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상속증여세 - 1994.08.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6개월 내 건축한 건물의 신축가액과 상속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확인되는 신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부채를 말한다. 채무에는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3
타인이 채무를 갚아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면제ㆍ인수 또는 제3자에게 대한 변제를 받은 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상속증여세 - 1994.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채무 면제·인수 또는 제3자에 대한 변제로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 상당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보상액을 증여이익에서 제외한다.
214
비거주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도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에 대해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됨
상속증여세 - 1994.06.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가 없는 피상속인의 국내 상속재산에 관한 전세보증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하고 관련 전세보증금은 공제한다. 그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어야 채무로서 공제된다.
215
취득 전 차용한 부채도 자금출처인가?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채무가 재산취득자가 부담한 채무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임
상속증여세 - 1994.06.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취득일 전에 차용한 부채를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그 채무를 실제로 재산취득자가 부담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216
용도가 불명확한 피상속인 채무는 가산하나?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6.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상속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7
처분재산과 채무는 언제 과세가액에 산입하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1억원 이상이거나,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나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기준을 물었다. 2년 이내 처분재산이 종류별 1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하면 산입할 수 있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8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채무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4.03.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채무로 인정되는지 묻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명칭과 관계없이 공과금 이외의 모든 확정된 채무가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19
채무부담 증여 시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라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등기 시의 증여계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 약정이 있어야 한다.
220
미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인가?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에 대한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4.0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된 피상속인의 병원치료비가 상속채무인지 묻는다. 해당 병원치료비는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치료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1
상속 후 기간의 약정이자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채무중 상속개시후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상속재
상속증여세 - 1994.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개시 후 기간의 약정이자는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2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2.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채무와 생활 관련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묻는다.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산입하되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의 사실과 용도 및 각 비용의 통상 필요성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3
상속토지 평가와 공제할 채무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토지의 평가방법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4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1.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의미를 물었다.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그 범위에는 공과금을 제외한 모든 부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5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영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10.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채무 중 공과금 외 모든 부채다. 상속개시 후 합의한 채무가 확정채무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6
증여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상속재산에서 빼나?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하고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고, 채무 중 상속개시일 현재의 채무 잔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3.08.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증여한 담보 부동산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를 수증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았다면 증여재산 전액을 합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잔액은 공제한다. 공제할 채무의 진실성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7
피상속인의 차입금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
상속증여세 - 1993.07.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의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해당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실질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8
1억원 미만 처분재산도 상속으로 추정되나?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미만이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
상속증여세 - 1993.07.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과 용도가 불명확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재산종류별 처분액이 1억원 미만이면 처분재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채무의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29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요건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만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3.04.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해당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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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담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직계존 ・ 비속간 증여의 경우에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3.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채무부담조건부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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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부담한 채무는 과세가액에 더하는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은 그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때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에 과세가액 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확인되고 채무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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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10.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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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가지급금도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2.09.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가지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확정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채무라면 공제된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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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부담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 산정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한다. 등기시의 증여계약에서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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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전세금 변제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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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 1992.07.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직계존비속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이의 소비대차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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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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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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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5.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범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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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도 증여재산의 채무인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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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1992.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2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과세가액’이라 함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의 과세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한 뒤 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공제 항목은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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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2.01.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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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토지는 상속인 소유이고,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로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등의 관리를 건물소유자인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한 경우 당해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상속증여세 - 1992.0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는 상속인, 건물은 피상속인 소유일 때 건물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다.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및 임대보증금 관리를 단독으로 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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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직전 대출금은 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직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
상속증여세 - 1991.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직전 금융기관 대출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라야 공제 대상이다. 대출금을 상속 당시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으면 그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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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1991.08.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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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무엇인가?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1.06.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규정상 채무의 의미와 상속인의 채무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삼01254-2312(1990.11.23)에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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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증여세 - 1991.05.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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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
상속증여세 - 199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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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담보된 부동산 증여의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증여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그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등기시의 증여계약서)에 의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 - 1991.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과세가액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2263, 1985.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