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4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요지는 해당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다고 제시한다. 회답 본문은 별첨 재무부 예규 재재산22601-960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므로,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1-960, 1991.07.13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별첨 재무부 예규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재산22601-960, 1991.07.1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96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1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타인 소유 건물의 임대보증금도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83)
원 제목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의 범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