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8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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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이를 동법 제4조의 규정에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83 (<time datetime="1992-05-25">1992.05.25</time> 회신), "용도가 명백한 피상속인 채무도 과세가액에 넣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22)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 과세가액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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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