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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이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제공된 회답 본문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상속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포함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재산01254-3489, 1985.11.22)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89, 1985.11.22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이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이미 회신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한다.
· 재산01254-3489, 1985.11.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3489 담보 가등기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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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319 (<time datetime="1991-08-06">1991.08.06</time> 회신), "전세금과 임대보증금은 상속재산의 채무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8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849)
- 원 제목
-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은 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