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41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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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5.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의 변제에 따른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채무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이다. 이후 그 채무를 상속인이 변제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당해 부채는 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납부 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세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채무를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상속받은 자가 누구인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419 (<time datetime="1991-05-28">1991.05.28</time> 회신), "공제한 피상속인 채무를 갚으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838)
원 제목
상속세 신고납부 시 공제받은 피상속인의 부채에 대한 사후관리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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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