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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피상속인이 상속 전 부담한 5천만원 이상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상속 전 1년 이내 부담한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관련 규정의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합계 5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이다. 상속개시일이 1990년 12월 31일 이전인 사안이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관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의 합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개시일이 1990.12.31 이전인 때에는 구 상속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1264-692, 1984.02.22)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64-692, 1984.02.22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부담한 합계 5천만원 이상의 채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회답
상속개시일이 1990.12.31. 이전이면 구 상속세법을 적용하며,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1264-692(1984.02.2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64-692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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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91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회신), "상속 전 부담한 고액 채무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9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979)
- 원 제목
- 5천만원이 넘는 부채로 1년이 지난 경우 상속재산의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