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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는 명칭과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한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의 채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04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31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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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21 (<time datetime="1994-12-08">1994.12.08</time> 회신), "상속인의 임차보증금 채무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012)
- 원 제목
- 임차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