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2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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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부과 범위와 채무 공제를 물었다.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그 국내 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 국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있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범위와 전세보증금의 채무 공제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하며, 그 재산을 목적으로 하여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262 (<time datetime="1992-05-22">1992.05.22</time> 회신), "국내 주소 없는 피상속인의 과세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15)
원 제목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부과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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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