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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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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과세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과 채무를 공제한 금액이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해당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규정의 ‘과세가액’이라 함은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공제액은 상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과세가액’의 의미와 가업상속공제액의 차감 방법.
회답
상속세법 제11조 제3항의 ‘과세가액’이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액은 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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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30 (<time datetime="1992-07-09">1992.07.09</time> 회신), "가업상속공제액은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0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073)
- 원 제목
- 상속세 과세가액과 가업상속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