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330-41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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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며, 보상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17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61)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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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