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타인의 채무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익의 금액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보상을 지급한 때에는 그 보상액을 해당 이익에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며, 보상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보상의 지불이 있을 때에는 그 보상액은 공제함)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417 (<time datetime="1995-02-21">1995.02.21</time> 회신), "타인이 갚아 준 채무 이익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61)
- 원 제목
- 타인으로부터 채무의 변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의 증여세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