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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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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사이에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졌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금융기관채무, 재판상 확정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그 부담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8, 1991.07.01)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8, 1991.07.01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2. 부담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8(1991.07.0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848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2002.0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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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4 (1992.01.29 회신),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는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3)
- 원 제목
-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증여재산가액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