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43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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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산입하되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채무와 생활 관련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를 묻는다. 용도가 불명확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채무는 산입하되 통상 필요한 치료비·생활비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의 사실과 용도 및 각 비용의 통상 필요성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상속개시일 전에 타인에게 치료비·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관련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지급할 것이 확정된 재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치료비,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해당하는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거나 유증ㆍ사인증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3. 귀하의 경우 채무를 부담한 것이 사실인가의 여부,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여부, 치료비ㆍ생활비ㆍ교육비ㆍ혼수용품 등이 통상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의 여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 사실조사에 의해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용도 불명 채무와 치료비·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관련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답

1. 피상속인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 중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 간의 치료비·생활비·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이나 통상 필요한 혼수용품을 타인에게 증여했거나 유증·사인증여로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유

3. 채무 부담의 사실 여부, 채무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한지 여부 및 치료비·생활비·교육비·혼수용품 등이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판단합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434 (<time datetime="1993-12-13">1993.12.13</time> 회신), "용도 불명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186)
원 제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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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