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5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증여재산을 담보하지 않은 채무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이외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당해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는 때에는 이를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해당 증여재산을 담보로 하지 않은 채무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증여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 이외의 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로 확인되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523 (<time datetime="1992-10-07">1992.10.07</time> 회신), "증여재산과 무관한 채무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61)
원 제목
증여재산과 관계없는 채무에 대한 부담부증여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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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