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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도 증여재산의 채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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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인지 물었다.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일 현재 전세금이 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질의요지
증여일 현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삼01254-1049, 1991.04.22
※ 재삼01254-1303, 1990.07.09
정제 정리
질의
증여일 현재 법원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이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현재 법원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은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삼01254-1049(1991.04.22.) 및 재삼01254-1303(1990.07.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1049 미확정 전세금도 재판상 확정채무인가?
- 재삼01254-1303 부담부증여 때 못 뺀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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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80 (<time datetime="1992-02-26">1992.02.26</time> 회신), "판결로 확정되지 않은 전세금도 증여재산의 채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39)
- 원 제목
- 판결에 의하여 채무로 확정되지 아니한 전세금의 채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