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70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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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상속재산과 공제할 공과·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과 공과·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따라 평가한다. 영업권 평가의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의 가액과 그 가액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 및 개인사업체 영업권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합니다.

2.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개인사업체의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령 같은조 제6항 제1호 (마)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상속세법 제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03 (<time datetime="1995-03-21">1995.03.21</time> 회신), "상속재산과 공제 채무는 어느 시점에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427)
원 제목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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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