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026회신일 1992.08.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0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 그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전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지만 채무로 사후관리한다. 전세금 변제시점에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나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9호에 의거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재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을 취득자금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특정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당해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115...34-6 제9호에 의거 당해재산의 취득자금원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그 전세금은 채무로서 사후관리하여 변제시점에 증여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경2937 심판결정
    1999.08.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01254-20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026 (1992.08.10 회신), "전세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600)
원 제목
부동산 취득시 전세금의 취득자금원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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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