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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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해외계열사 대위변제 구상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해외계열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행위 유형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손회사 지급보증의 대위변제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손실과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출자전환 손실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지급보증 채권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출자전환의 정당성과 공정거래법상 보증행위 해당 여부는 제반사항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토지대금 연체이자와 보증료는 언제 손금인가?
재고자산인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매입대금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그 미지급 매입대금에 대한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보증수수료는 당해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토지의 대금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와 보증수수료의 처리를 묻는다. 연체이자와 지급보증 관련 보증수수료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손금 귀속시기는 해당 비용의 지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다.

4 특수관계인 지급보증 수수료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보증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수료의 적정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지급보증 대가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면 적용 대상이다.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용역의 대가 수취 여부와 조세 부담 감소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6 PF대출 관련 대여금 대손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시공사가 시행사의 PF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고 사업에 참여한 경우로서, 시공사가 PF대출원금 1차 상환분 등을 불가피하게 시행사에 대여한 후 대손이 발생한 경우, 해당대손금 중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인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시행사에 빌려준 PF대출 상환금 등의 대손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지급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 상당액의 대손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다. 대여하지 않았어도 지급보증 이행으로 발생했을 구상채권 상당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급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손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구상채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8 대위변제 후 소멸한 구상권은 대손금인가?
내국법인이 1997.12.31. 이전에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나, 채무 법인이 정리계획의 인가결정을 받아 구상권이 소멸된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합병 시 지급보증충당부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리계획 인가로 구상권이 소멸한 해당 대위변제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시 승계한 충당부채는 손금불산입한 뒤 손실 발생으로 상계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9 무상 지급보증은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수수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보증과 담보를 제공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인지 등 실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판정 기준은 정상적인 사인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지급보증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비상장법인이 1998.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대손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문상 법인이 1998.12.31. 이전에 보증한 비특수관계 법인 채무라면 대손사유 발생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민법·어음법·수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채권 변제로 경락받은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채권자인 시공사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적용할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을 물었다. 시행사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면 관련 시행규칙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금융기관에 제공한 지급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118 (2007.02.27)호를 참조하시기 바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에 해당하며, 업무 관련성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가 정해진다. 업무 관련성은 출자목적, 사업 관련성 및 해외진출에 따른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을 사실판단한다.

13 해외법인 채무 대위변제액은 손금산입되나요?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며, 1997.12.31이전에 지급보증한 채무를 1999.1.1이후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면 대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의 대위변제는 자금 대여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업무관련성은 출자목적과 사업 관련성, 대위변제의 불가피성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4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은 언제 귀속되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 수입의 귀속시기는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보증 수수료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수수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약정으로 수수료 수령일을 정한 경우이다.

15 특수관계자 채무 대위변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묻는다. 대위변제금은 자금 대여에 해당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구상채권은 대손요건을 충족해도 해당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도 부당행위인가?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에 한하여 구매카드대금의 지급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 구매카드약정을 맺은 기업의 지급보증 수수료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 면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과 약정한 기업에 한하여 면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보증채무 대위변제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으로 지급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에 의하여 대위변제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파산 후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을 제시하지 않았다. 재정경제부의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8 파산법인 구상채권은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 가능한가?
1997.12.31. 이전 지급보증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구상채권을 계상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회수가능금액 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채권을 최후배당 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잔여채권은 최후배당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배당표로 회수가능액이 현저히 적고 그 밖에 회수할 재산이 없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주채무를 대신 갚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 여부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강제집행 등에 따른 대위변제는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 대위변제는 업무 관련성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임의 변제하면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각과 관련된 지급보증 손실 및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지급보증 시점 등이 불분명해 양도주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21 독일법인 지급보증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지급보증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지급보증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독일법인의 지급보증으로 국내 은행에서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일본법인의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외국계 금융기관에 지급보증을 하여 내국법인이 그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법인이 받는 해당 지급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에서 지급보증하고 내국법인이 금융기관 국내지점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해외출자법인 대위변제액의 이자는 손금인가?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에 대하여 원리금을 대위변제하는 경우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출자법인 차입금의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에 포함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급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보증 후 외국법인의 상환 불이행과 금융기관의 이행 요구로 대위변제한 경우다.

2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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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