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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보증채무가액을 물었다. 보증채무가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본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자 질의법인이 금융기관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다. 질의법인과 주채권 은행은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5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법인이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법인의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얼마인지.
회답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질의법인이 금융기관인 채권자에게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그 지급보증과 관련하여 질의법인과 채권금융기관을 대표하는 주채권 은행 간의 합의를 통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손실확정액의 일정률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질의법인의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채권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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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6096 (<time datetime="2019-03-22">2019.03.22</time> 회신), "지급보증의 보증채무가액은 얼마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0)
- 원 제목
- 법인세법상 보증채무가액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