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20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원문에는 별첨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법인의 채무를 지급보증한 뒤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944, 1985.03.28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법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법인22601-944, 1985.03.2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944 특수관계자 보증손실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07 (<time datetime="1985-04-22">1985.04.22</time> 회신),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6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683)
원 제목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으로 채무 대위변제한 금액의 대손처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