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증여받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1.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지연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2
건물만 증여받아 쓰면 토지무상사용 과세는 언제 적용될까?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을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건물과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특수관계자로부터 건물만 증여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여러 차례 금전을 빌리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여러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 되는 것이며, 대부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익을 계산하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
상속증여세 - 2000.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례 금전을 대부받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시기와 이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각각의 금전 대부일이며, 정해진 대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이익을 계산한다.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 단위로 이익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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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목적 외로 쓰면 언제 과세되는가? 출연 받은 재산을 목적 외 사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 외에 사용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목적 외로 사용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자녀 계좌에 입금하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
상속증여세 - 1999.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평가기준을 물었다.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입금 시점,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본다. 구체적인 금전 인도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56
신축 건물의 토지무상사용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의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신축건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증여의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증여의제는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해당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는 언제로 보나? 무기명채권인 경우 그 증여시기는 당해 채권에 대한 이자지급 사실 등에 의하여 수증자가 취득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6.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명채권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평가기준을 물었다. 수증자의 취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보며 불분명하면 이자지급 또는 상환 청구일로 본다.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고 재산가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평가한다.
58
자녀 계좌에 증여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세액 계산을 물었다. 현금을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며 3월 이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 자녀는 3,000만원 친족공제 후 1억원 이하 금액에 10% 세율을 적용한다.
59
자녀 명의 예금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보나? 예금의 상황별 증여시기
상속증여세 - 1999.05.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넣은 돈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증여 목적으로 입금하면 입금 시점, 당시 증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녀가 인출해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계좌에 입금한 사실만으로 증여가 단정되지는 않으며 증여세 신고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60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상속증여세 - 1999.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61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62
채권 증여 시기는 언제이며 손자 명의 가등기도 과세되나? 채권을 증여하는 경우 그 채권을 인도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그 잔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가등기 권리자를
상속증여세 - 1999.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의 증여시기와 손자 명의 가등기 설정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채권은 인도일을 증여시기로 과세하지만 담보 목적의 단순한 손자 명의 가등기만으로는 과세하지 않는다. 실제 채권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 설정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63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12.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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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상속증여세 - 1998.12.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5
자녀가 아버지 토지를 무상 사용한 증여시기는?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는 당해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건물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시기이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반환 6개월 후 재증여하면 언제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한 후 반환일부터 6월을 경과하여 다시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반환일부터 6월이 지나 다시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시기와 합산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일 전 5년 이내 동일인의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에 의한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0.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가 적용되는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8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년1월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적용시기와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1997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란 해당 증여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토지사용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9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건물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날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건물의 평가 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이고 건물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해당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0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재산의 증여시기와 증여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는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1
증여받은 점포 권리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시기는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임
상속증여세 - 1998.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분양 권리증서를 증여받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날이 증여시기다. 판단 기준은 수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72
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1997. 1. 1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 1. 1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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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 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 과세되는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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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의 적용시기는 언제인가?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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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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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과세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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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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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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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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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무상사용권 증여의제는 언제부터 적용될까? 토지무상사용 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는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한 증여의제과세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7년01월01일이후 최초로 증여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1
부동산 증여시기와 근저당 재산가액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큰 가액을 적용한다.
82
상속일과 증여등기일이 같으면 어떻게 구분하나? 부동산의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동일자인 경우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또는 증여재산인지에 대하여는 그 시차에 의하여 구분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과 증여등기 접수일이 같은 날인 부동산의 재산 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같은 날이면 시차에 따라 상속재산인지 증여재산인지 구분한다.
83
증여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의 증여시기와 증여받은 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토지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시행령상 해당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84
잔금청산 때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한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잔금청산 시 증여한 토지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며,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85
수익이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수익의 이익을 수회로 분할하여 받는 경우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7.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의 이익을 여러 차례 나누어 받을 때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며, 증여 후 재산가액이 하락해도 증여세액은 변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은 증여시기이고 경과연수에는 1년 미만의 기간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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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9.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 명의로 건물을 완공하거나 특수관계인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무상사용할 때 과세 기준을 물었다. 건물 증여는 정해진 사용 시점을 증여시기로 과세하며, 특수관계인 토지의 무상사용에도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적용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사용승인일 등을 기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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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상속증여세 - 1997.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할 건물을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증여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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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귀 질의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관련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n은 증여일부터의 경과연수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7.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 평가 산식의 경과연수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산식의 경과연수는 증여일부터 계산한다. 다만 증여시기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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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등기 전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재산인가? 부동산의 증여 시기는 등기 접수일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증여등기를 하지 않은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러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
상속증여세 - 1997.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를 마치지 않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대상이다. 상속 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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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언제 증여한 것인가? 증여목적으로 조모가 손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증여계약에 따라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이 현금인 경우 그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모가 손자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묻는다. 증여계약에 따라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현금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금인지 부동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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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없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 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사실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세에 관한 신고여부에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9.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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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됨
상속증여세 - 1996.05.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증여시기를 묻는다. 해당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타인 명의 등기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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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6.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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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양도자가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4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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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증여등기하면 아파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의 대지권에 대한 보존등기가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없이 건물만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건물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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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대지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아파트 대지권이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아 먼저 건물부분에 대하여 증여등기 한 경우, 그 등기일이 당해 아파트(대지권 포함)의 증여시기가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권 보존등기 전 건물부분을 증여등기한 아파트의 증여시기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부분의 증여등기일을 대지권을 포함한 아파트 전체의 증여시기로 본다. 가액은 증여 당시 시가로 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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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수익을 나누어 받으면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그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수익을 여러번 나누어 받을 때에는 최초에 그 일부를 받을 때가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 - 1996.0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신탁수익을 받을 권리를 주고 수익을 여러 번 나누어 받는 경우 증여시기를 물었다. 수익을 받을 때가 증여시기이며, 분할 수령하면 최초로 일부를 받은 때가 증여시기이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3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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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을 증여한 때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며,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시 실제 수취한 금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6.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 가액을 물었다. 어음의 증여시기는 어음결제일이다.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어음 결제 시 실제로 수취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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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등기된 증여지분을 고치면 과세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당초부터 증여부동산에 대한 지분표시가 잘못 등기되어 이를 수정한 경우 그 수정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부동산의 잘못된 지분표시를 수정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당초부터 잘못 등기된 지분의 수정부분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변경이 실제 매매나 증여인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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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를 증여한 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증여재산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등에 의한 체비지인 경우 증여 시기는 소관 행정기관에서 비치하고 있는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등재)한 시점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5.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이 체비지인 경우 증여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체비지 매각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등재한 시점을 증여시기로 본다. 소관 행정기관에 비치된 체비지 매각대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