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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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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에 따른 점유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타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법에 따라 점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제 정리
질의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민법 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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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91 (<time datetime="1998-12-22">1998.12.22</time> 회신), "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4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414)
- 원 제목
- 점유에 의한 부동산 시효취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