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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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완공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할 건물을 수증자 명의로 허가받아 신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완공한 건물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증여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하였다.

질의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완공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시기.

회답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증여시기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74 (<time datetime="1997-09-01">1997.09.01</time> 회신),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3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395)
원 제목
건물을 신축하여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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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