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866회신일 1999.05.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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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7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등기한 경우 과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비상속인이 받으면 상속인들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고 수증자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처리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개시 후 이루어졌다. 수증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증여시기와 과세관계.

회답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증여하기로 했던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에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당해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가 상속인이 아닌 때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하여 상속인들이 그 수증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866 (1999.05.07 회신), "사망 전 증여 약정 부동산은 누가 증여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286)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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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