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103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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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의 증여재산공제 여부를 물었다. 초과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타인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의 상속공제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증여시기는 등기일이며,

2.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혼 재산분할로 기준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될 때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타인의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등기일입니다.

2. 민법 제839조의2 및 제843조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금액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를 과세할 때 같은법 제31조 제1항의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1032 (<time datetime="1996-04-20">1996.04.20</time> 회신), "이혼 재산분할 과세분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974)
원 제목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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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